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한 영양 상태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영양플러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생리적 요인과 환경 여건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맞춤형 영양교육과 보충식품을 제공하여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영양플러스 사업 개요
영양플러스 사업은 임신·출산·수유로 인해 영양 측면의 위험성이 높은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와 영유아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 맞춤형 영양교육 및 영양지원을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를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운영되며, 대상자의 영양상태를 평가하고, 영양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며, 보충식품을 일정 기간 동안 지원합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
영양플러스 사업의 대상자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거주지: 사업 운영 보건소 관할지역 내 거주자
2. 대상 분류
영유아: 0~5세(생후 72개월)까지
임신부
출산·수유부
3. 소득 수준: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4. 영양위험요인: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 임신부의 경우, 소득수준이 해당될 경우 영양위험요인 판정절차 없이 대상자로 선정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1. 영양상태 평가 및 관리
대상자의 영양·건강상태 평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됩니다:
신체계측: 신장 및 체중 측정
생화학적 검사: 빈혈 판정(헤모글로빈)
영양섭취상태조사: 24시간 회상법
2. 영양교육 및 상담
보건소는 지역특성과 대상자 특성에 따라 집단교육, 개인상담, 가정방문 교육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적절한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대상범주별로 바람직한 식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방법과 모유수유를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최소한 1개월에 1회 이상 대상자와 접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비대면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보충식품(보충식품패키지) 공급
보충식품은 관리영양소별로 영양밀도가 높은 식품 공급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되며, 식품의 보관 및 운반 과정에서 품질과 선도의 유지가 용이하고, 쉽게 구할 수 있으며 가격이 너무 높지 않아야 하며, 사업수혜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식품을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보충식품패키지에 따라 감자, 달걀, 당근, 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닭가슴살 통조림, 귤/오렌지주스 등의 식품이 공급됩니다. ※ 귤이 제철인 시기에는 귤을 우선으로 공급할 것을 권장하며, 오렌지주스를 제공할 경우, 가급적 100% 무가당주스 등 첨가물이 없는 주스를 선택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영양플러스 지원은 해당 지역의 보건소가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양플러스 참여 신청서 및 영양평가 관련 양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입영수증 또는 건강보험 고지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산모수첩(사본)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는 지역 보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조제분유 지원을 받는 영유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사업'에 참여하는 임신·출산·수유부(영유아는 제외)는 중복 수혜가 불가하므로 사전 안내가 필요합니다.
보충식품패키지의 구성 내용과 제공량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특정 식품을 자급자족하여 해당 식품이 남아 버리게 되는 경우나 본인이 양의 감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공량을 감소시키거나 제외할 수 있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위한 중요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지역 보건소에 문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