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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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by SOLABY 2025.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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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기업, 은행이 협력하여 만든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저축에 기업의 지원금과 은행의 우대금리를 더해, 일반 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재직자의 재정적 안정을 동시에 도모합니다.


✅ 제도 개요

출시 시기: 2024년 10월 22일

운영 주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가입 대상: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근속연수, 나이 제한 없음)

가입 기간: 5년 만기

월 납입액: 10만 원 ~ 50만 원 (1만 원 단위)


기업 지원금: 근로자 납입금의 20%

우대 금리: 기본금리 3% + 우대금리 2% = 최대 5% 수준


💰 수익 구조 예시

월 납입액 기업 지원금 (20%) 5년 만기 예상 수령액

10만 원 2만 원 약 806만 원
30만 원 6만 원 약 2,418만 원
50만 원 10만 원 약 4,029만 원

※ 상기 수령액은 세전 기준이며, 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추가 혜택

세제 혜택:

기업: 납입금 전액 손금 인정 및 법인세 감면

근로자: 만기 시 기업 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50% 감면 (청년 근로자는 90% 감면)

복지 서비스:

건강검진비, 휴가비, 교육 바우처 등 추가 지원 예정


🏦 가입 절차

1. 사전 협의: 근로자와 기업주가 월 납입금액 등 협의

2. 기업 신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기업이 신청

3. 은행 방문: 근로자가 IBK기업은행 또는 하나은행 방문하여 상품 가입


📈 기대 효과

근로자: 장기 재직 유도 및 자산 형성 지원

기업: 우수 인력 확보 및 인력난 해소

정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고용 안정화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044-204-779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처: 055-751-2971, 2980

IBK기업은행 개인고객부: 02-6322-5144

하나은행 리테일상품부: 02-2002-1298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혁신적인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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