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풍수해 및 지진재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재해취약지역 주민 등은 보험료 전액을 지원받아 무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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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개요
대상 재해: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 다양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합니다.
가입 대상 시설물:
주택: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거용 건물이어야 합니다.
농임업용 온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규격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 온실이 해당됩니다.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및 공장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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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지원 기준
정부는 보험료의 55%에서 최대 100%까지 지원하며, 지자체의 추가 지원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반 가입자: 정부 지원 55% 이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정부 지원 77.5%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주민: 정부 지원 86.5% 이상
지자체 추가 지원 시: 최대 92%까지 지원
특정 조건 충족 시: 보험료 전액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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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가입 대상 및 조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료 전액을 지원받아 무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재해취약지역 거주자
풍수해보험금 또는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는 주택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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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절차
1. 가입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 재난관리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서류 제출: 신분증, 건강보험증, 소득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가 심사됩니다.
4. 보험 가입: 선정된 대상자는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증권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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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및 상담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044-205-5353, 5355, 5359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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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및 지진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복구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및 재해취약지역 주민은 보험료 전액을 지원받아 무료로 가입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가입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