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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요양등급 4등급 혜택 총정리 (2025년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고령자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중 장기요양 4등급은 일상생활의 일부에 도움이 필요한 수준으로, 다양한 재가서비스와 복지용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노인 요양등급 4등급의 혜택과 신청 방법, 본인부담금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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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 요양등급 4등급 인정 기준
점수 기준: 장기요양인정 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
대상자: 신체 또는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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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등급 수급자의 주요 혜택
①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보조, 가사 지원
하루 3시간, 월 최대 25회까지 이용 가능
② 방문목욕
특수차량을 통한 가정 내 목욕 서비스
③ 방문간호
간호사 또는 조무사가 의사 지시에 따라 상처 관리, 건강상담
④ 주야간보호
주야간보호센터에서 하루 일정 시간 동안 보호 및 여가 활동 프로그램 제공
⑤ 단기보호
단기보호시설에서 단기간 동안 보호 및 생활 지원
⑥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치매전문 요양보호사가 인지훈련과 일상생활 지원
⑦ 복지용구 지원
전동침대, 휠체어, 보행기 등 총 연 160만 원 한도 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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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년 재가급여 한도 및 본인부담금
월 한도액: 1,370,600원
본인부담금:
일반 대상자: 15%
감경 대상자: 6~9%
기초생활수급자: 전액 면제
예시:
180분 방문요양 이용 시 총 비용 약 55,350원 → 본인부담금 약 8,30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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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양원 입소 가능 여부 (시설급여)
일반적으로 4등급은 재가급여 중심이지만, 다음 조건 충족 시 요양원(시설급여) 입소도 가능합니다.
가족의 수발이 어려운 경우
열악한 주거환경
치매 등으로 인해 가정 내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 종류 변경 신청’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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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기요양 4등급 신청 방법
단계 설명
1 신청자격: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 보유자
2 신청방법: 건강보험공단 방문, 인터넷, 우편, 팩스
3 필요서류: 신분증,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의사소견서
4 절차: 신청 → 방문조사 → 등급 판정 → 결과 통지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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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장기요양 4등급에 해당되면 다양한 돌봄 서비스와 비용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가족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꼭 자격 기준을 확인하시고 신청 절차에 맞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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