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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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국민취업지원제도-실업자

by SOLABY 2025.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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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부가 구직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고용안전망 제도입니다.
특히 청년, 중장년층,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장기실업자 등 취업이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취업상담부터 구직촉진수당까지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쉽게 말해, “취업 도와주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돈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도입 배경과 목적

  • 기존 실업급여 사각지대 해소
  • 저소득 구직자에 대한 생계지원 강화
  • 구직자의 노동시장 재진입 촉진

 소득이 낮거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람도 취업지원과 소득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Ⅰ유형 (취업취약계층 중심)

요건심사형 / 선발형으로 구분됩니다.

구분조건

연령 15세~69세
소득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2025년 기준 약 월 135만 원 1인 가구 기준)
재산 4억 원 이하
취업 경험 최근 2년 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 (요건심사형 한정)

※ 요건심사형은 위의 조건 충족 시 자동 참여 가능
※ 선발형은 취업경험이 없어도 선발심사를 통해 가능


 Ⅱ유형 (청년 중심, 일반구직자)

구분조건

연령 18세~34세 또는 35세 이상 중 위기 청·장년층
소득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제한 없음
취업경험 무관

※ 청년은 별도 기준 없이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만 참여 가능, 소득 지원은 제한


 무엇을 지원하나요?

🎯 Ⅰ유형: 생계+취업지원 패키지

구분내용

구직촉진수당 월 30만 원 × 최대 6개월 (총 180만 원)
취업지원 서비스 1:1 상담, 직업훈련, 인턴연계, 일자리 추천 등
취업성공수당 조기취업 시 최대 150만 원 추가 지급

📌 단, 수당을 받기 위해선 정기적인 구직활동 보고 및 계획 이행이 필수입니다.


🛠 Ⅱ유형: 맞춤형 취업지원 중심

구분내용

직업훈련 국비 지원, 내일배움카드 연계
청년 인턴 프로그램 청년도전지원사업, 디지털일자리사업 등
취업상담 1:1 컨설팅, 직무적성검사 등
구직활동비 일부 지원 면접 교통비, 이력서 사진 촬영비 등 소액 실비 지원

 신청 방법

📍 1. 신청 경로

📍 2. 절차 요약

  1. 참여 신청
  2. 자격 심사 (7일~20일 소요)
  3. 취업활동계획 수립 (1:1 상담)
  4. 구직활동 이행 및 수당 수령
  5. 사후관리 및 사후 수당 지급(취업 성공 시)

 주의사항 & 유의점

  • 허위 보고, 구직활동 미이행 시 수당 지급 정지 또는 환수
  • 근로소득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하며, 일정 금액 초과 시 수당 중단
  • Ⅰ유형 수당은 조건 충족 시 자동 지급이 아니며, 구직활동 이행 보고가 핵심
  • 실업급여와는 중복 불가 (둘 중 하나만 선택 가능)

 기타 정보

  • 운영기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 대표 콜센터: ☎ 1350 (고용센터)
  • 전국 고용복지+센터 연계 서비스 제공 중

 총정리 – 왜 신청해야 하나요?

항목설명

취업지원 경력 설계, 상담, 훈련 등 개인 맞춤 서비스
수당지원 구직촉진수당 최대 180만 원 + 성공수당
장기지원 6개월 + 사후관리 연장 가능
부담 없음 무료로 지원되며, 본인 상황에 맞춰 맞춤 설계

 취업을 막막하게 시작하기보다, 국가 제도를 활용해 체계적으로 도전해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지 수당만 주는 제도가 아니라, “취업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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